전문병원인 것처럼 속이는 불법 인터넷 의료기관 광고가 한달간 조사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의료광고를 22일부터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은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다. 

현재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은 108곳이며,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통보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광고재단이 지난해 11월 성형용 필러에 대한 허가사항 외 부위에 사용하는 시술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45곳의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측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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