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계열에서도 교육상담료가 개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추기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료란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가를 말한다.

현재 교육상담료의 인정 범위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다. 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에서 내과 계열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상담료는 급여항목이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은 비급여다.

외과계열도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 외에 수술 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협의체는 이달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교육상담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차 회의는 3월 초에 열리며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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