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전국의 지사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업무를 전국 178개 지사에서 시작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전국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건보공단 제공)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건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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