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사흘 앞둔 가운데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날 장거리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아니라면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복용하면 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임신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비대증 등 배뇨장애 환자에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감기약 역시 졸음을 유발하는 만큼 기피 약물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과음 후 복용을 삼가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한다.

명절인 만큼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보관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써야 한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된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채소류도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했어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도록 한다.

조리한 음식은 베란다가 아닌 가급적 냉장보관해야 한다. 낮에 햇빛으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