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연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인 육종의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가 40년만에 출시된데 이어 보험급여도 받았다.

라트루보는 육종 치료제로는 최초의 단클론항체다. 과거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 사용 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환자에 독소루비신과 병용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위장관기질종양(GIST)와 카포시육종, 골육종은 제외된다. 독소루비신 75mg/㎡와 라트루보를 8주기까지 병용투여하고 이후에는 라트루보 단독 투여한다. 

한국릴리는 9일 연조직 육종 치료신약 라트루보의 보험급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조직육종 치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는 "연조직육종은 서브타입이 50여종에 달하는 희귀하면서도 복잡한 질환"이라며 "종양이 커질때 까지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진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질환이 상당 수준 진행되면 극심한 통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장애 등이 나타나 환자의 고통이 가중된다. 하지만 독소루비신 등의 표준요법 외에는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라트루보의 치료 기전은 혈소판-유래 성장 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종양의 확산 및 전이에 작용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 성장을 억제한다.

라트루보+독소루비신 요법과 독소루비신 단독요법을 비교한 JGDG 연구에 따르면 전체 생존기간(OS)은 병용요법과 단독요법 각각 26.5개월과 14.7개월로, 11.8개월 길어졌다(위험비 0.46, 95% CI 0.30~0.71, p=0.0003). 무진행생존기간(PFS)도 각각 6.6개월과 4.1개월로 유의하게 연장됐다. 

사망위험과 질병진행 위험도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객관적 반응률은 각각 18.2%와 11.9%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우위를 보였다.

라트루보는 2016년 10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해 11월에는 유럽의약국(EMA)의 조건부 시판허가를 받았다. 2017년 6월에는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이 보험급여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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