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행정처분에 따른 월평균 부당금액(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된다. 구간 내 최고/최저 금액간 비율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부당비율을 산정할 때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하고 부당비율이 100% 넘지 않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을 명확히했다. 현재는 위반 행위가 처분일 이후에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했거나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해 준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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