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부당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결정"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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