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까지였던 이 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본 사업으로 전환할 때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 7일부터는 상시 공모 체계로 변경된다. 대상 자격요건도 기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이제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준 자격을 얻은 병원은 전담전문의를 체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참여기관으로 지정되며 운영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병동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한다. 

기존 입원료 외 전문의 수에 따라 15,000~43,000원의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환자 부담은 입원 하루 당 약 2천원~6천원이 늘어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가리키며,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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