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생아학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료진을 처벌할 경우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면역에 취약한 아기들의 공간에서 마치 범죄의 현장인 양 수사팀의 강제 수색은 신성한 진료권에 대한 침범 행위"라며 수사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건의 감염 경로가 지질 주사제소분 과정의 의료진 과실이라는 주장은 불과한데 담당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신상이 수사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관리 감독의 책임있는 해당 병원 경영진은 배제한 채 진료한 의료진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유사사건과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국내 중환자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며, 관련 수사 과정은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의료진의 피의사 신분 수사 중단, △의료진 법적 처벌 중단, △의료인의 인간적인 근무환경 보장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진을 법적 처벌할 경우 중환자 진료 의료 인력의 연쇄적 이탈과 함께 국내 중환자 진료 근간의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로 파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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