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대한 의료계와 병원계의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가진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회의에서 의원의 병상 허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최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달 30일 의협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의협 실무위원 협의안을 논의해 합의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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