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 성분 공개와 관련해 한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전국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1일 "환자의 요청 등에 따라 한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를 양의계가 발표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의계의 이같은 주장은 화학합성물인 양약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기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면서 "한약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노력을 양방의료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사용하라"고 일갈했다.

특히 한약 정보공개와 관련한 보다 합리적인 세부사항은 국민 편의에 맞춰 한의계와 정부가 협의해 진행할 사안이며 양의계가 나서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양의계가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왜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 한의사는 "한의학은 여러 약제의 성분이 결합돼 새로운 성분으로 재탄생해 약효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별 약제의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한의학 개념상 무의미하다"면서 "한의학을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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