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10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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