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사임했다. 취임한지 10개월만이다.

원 회장의 사임은 지난달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 활동이 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게 취업 제한의 이유다.

원 회장은 30일 "회장 취임일로부터 9년 전에 발의했고, 6년 전에 제정된 법이 취업 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면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고 행정심판과 소송 등 다툼의 방법도 있지만 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협회를 떠나도 제약·바이오의 어느 한 자락에 있을 것"이라면서 "협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취임 이후에도, 그리고 그만둔 뒤에도 저는 약업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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