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의 단독 요법 투여 대상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월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된 기준은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인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로, 1차 이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

아피니토는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췌장내분비암의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며, 이번 급여 대상 확대로 기존 췌장내분비암을 비롯해 위장관과 폐 기원의 신경내분비종양 모두에서 허가·보험 급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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