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지난 23일 학술연구기간을 초과돼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도 변경사유를 신청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아주대병원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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