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아르티스F가 2월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및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2일자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조기록서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등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아르티스F정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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