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이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한국BMS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있거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아픽사반 대 비타민K 길항제와 아스피린 대 아스피린 위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에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BMS제약이 약사법과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한국BMS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있거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아픽사반 대 비타민K 길항제와 아스피린 대 아스피린 위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에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