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석달 간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말기암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다. 말기암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담당의사와 1명의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역시 담당의사와 1명의 전문의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작성했어도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어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거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1명의 전문의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앞서 말한 모든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실시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54건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서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총 54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었으며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가운데 47명이 사망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