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의 감시 및 수가체계가 모두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해 23일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현재까지의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인불명의 호흡기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는 역학조사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을 분담하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제기준은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의료법을 개정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감염감시체계에는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이 포함된다. 그리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를 개발해 의료기관 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도 마련한다.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배양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또한 필수 소모품 사용의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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