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22일 유디치과에 따르면 이달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환수처분 불가로 판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의료법 항목의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행위로서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향후 1인 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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