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에의료장비 시장에서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가 아닌 독립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장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조건 기준을 강화했다.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장비 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등 의 독과점하는 구조이며, 지멘스는 4년 연속 업계 1위 사업자다.

현재 CT, MRI 유지보수 시장 점유율은 지멘스가 90%, 독립 업체가 10% 미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후속시장(Aftermarket)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법집행 사례"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위반행위에 적극적 시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멘스는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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