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분만 중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분만의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0일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요인이 다양하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령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어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의 입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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