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우리들제약(주)의 해열진통제 록소론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 약사법 위반으로 1개월 제조업무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우리들제약이 록소론정이 불만사항을 통보받고도 자가 기준서에 따른 불만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