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기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모델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없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의료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기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약 1년간 추진한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했다. 시범사업 동안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자조사 결과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를 보내고 전화상담을 받는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지속 및 질환의 관리 향상 효과가 참여도가 높은 환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률은 각각 13.8%P와 9.2%P 등 참여자 종합만족도가 91.3점이었다. 복지부는 개선된 만성질환관리모델의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 범위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천만원이며, 미용․성형, 특실 및 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는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의 의료비는 제외된다. 지원 기준을 약간 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받을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급한 국민에게 혜택에 우선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욕창예방 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급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할 방침이다.

표. 기존 한시적 사업과 시범사업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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