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 단골 병의원서 진단·치료
치매검사 2년에 1회, 이상지혈증 4년에 1회로 줄어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연령별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진 제도가 개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우선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된다.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 주기는 확대되고,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는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 

기존 66세, 70세, 74세에 하던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에 한번 실시한다.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도 검진주기가 확대된다[].

건강검진 결과 고협압 · 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은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없이 확진 검사를 받고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2차 검진을 수검자의 단골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장애인건진기관을 10곳을 지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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