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그 동안 이들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 처치를 하기가 어려웠다. 설사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36개 기준 가운데 남용 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수급여로 적용할 예정이며[표1], 나머지 23개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한다[표2]. 

표1. 횟수, 개수, 적응증 등을 제한 사항을 급여로 확대하는 항목(13개 항목)

 

표2. 기준 외인 경우 예비급여로 적용하는 항목(2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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