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폭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난임시술 지원보장 횟수 연장과 공난포 채취시 횟수 차감을 하지 않는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장횟수 연장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다 써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로, 여성이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만 45세 미만이라야 한다. 

이들에게는 보장횟수가 1~2회 추가되며, 난임치료 건보 적용 당시 만 44세 7개월~44세 12개월인 경우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자 채취시 배아생성이나 이식과정이 불가능한 공난포가 나올 경우 횟수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단 난자 채취 과정의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급여 범위를 넘어 비급여로 시술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에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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