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성분명 몬테루카스트 나트륨)가 1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의 1차 치료에서도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됐다. 적용 대상은 정제와 츄정 및 세립 전 제형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정됐던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코막힘이 있거나 코막힘이 주 증상인 경우,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알레르기 비염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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