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이달 3일부터 응급실 출입 보호자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단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의 경우에는 2명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을 출입할 수 없다.

병원 측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나눠주고 보호자의 이름, 출입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 및 기침 여부를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이 연 5%로 제한된다. 

지난해 국내 상위 10개 병원의 24시간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평균 9.6%였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개팀 이상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과 운행기록대장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내년 5월 부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 및 홍보영상, 응급실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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