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해성 없지만 예방적 차원 시판중지"
美·日 "유해효과 미확인, 사용해도 무방"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일부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시 주의해야 한다는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신경·척추 등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사용되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유럽 집행위원회(EC)가 가돌리늄이 뇌에 잔류할 수 있어 시판허가를 중지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EC 검토 결과에 따르면 소량의 가돌리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예방적 조치로서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3개 성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이 든 의약품에 대해 시판허가 중지를 결정했다.

반면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지난 5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의 위해 평가결과, 뇌 잔류에 따른 유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후생노동성(MHLW) 역시 11월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뇌 잔류에 대한 내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국내·외 조치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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