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는 완전히 없어지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선택진료시 환자는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선택지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은 약 5천억원. 정부는 연내에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각 2천억원과 입원료 인상 1천억원을 이용한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달 5일 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1천만원의 약값이 약 34만원으로 낮아진다.

타그리소의 적응증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티로신키나제 역제제(TKI) 치료 경험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이밖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 · 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한다.

또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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