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화이자의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성분명: 세레콕시브)가 1차 약제로 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한국화이자제약  쎄레브렉스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12월 1일부터 모든 성인의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확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보험급여의 범위도 넓어졌다. 골관절염의 경우 유병 인구 연령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골관절염환자 10명 중 4명은 60세 미만이고 약 5년간 40~50대 골관절염 환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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