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이 11월 2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직, 여성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태아검진휴가제, 모성보호휴직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등)의 시행을 높이 평가받아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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