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림제약의 피도빅스정(성분명 클로피도그렐)의 제조가 3개월간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피도빅스정의 수탁자인 진양제약(주)에서 작성한 제조지시서 및 기록서의 거짓 작성 여부 및 선별 기록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이유로 한림제약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중단 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2018년 3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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