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한국먼디파마의 마약성통증치료제 옥시넘주사 10mg/ml가 1개월 수입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옥시넘주사에 대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금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수입금지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한국먼디파마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옥시넘주는 옥시코돈 성분의 주사제로 수술 후 통증과 암성 통증 등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필요한 중등도~중증 통증 조절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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