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게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시군구 피해조사에서 재난지수 300이상이며, 주민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후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표. 이재민 의료급여 적용례(복지부)

의료급여는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특별재난구역의 시군구가 지원하며,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의 질환에도 적용받는다.  반면 동일한 피해를 입었어도 다른 지역 거주자로 여행 중이거나 피해지역 주민등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의료급여 지원은 재난이 발생한 날 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병‧의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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