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의료기관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하여 시범기관을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달 27일부터 표준 협진절차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협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메뉴얼을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협진 의사와 한의사는 사전 협의해 의뢰와 회신지를 작성하고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 작성 후 협진을 받는다.

협진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이다. 1차 협의진료비는 1회에 1만 5천원~1만 7천원, 지속협의진료비는 1회에 1만 1천원~1만 2천원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협진 시범사업 기간에는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난 1단계 협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13곳이 지적됐으며, 참여 환자의 설문조사에서 시범기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는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복지부는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하면서도 지역별, 의과-한의과 병원 참여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도 참고해 선정했다[].

표.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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