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일동제약의 부직반창고 '케어리브아카기레'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허가사항 변경지시 후 해당 제품에 대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출고, 유통한 이유를 들어 경고 조치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