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국내 사시환자가 지난해 약 13만명이며 그 중 절반이 9세 이하 어린이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1만 9천명에서 2016년에는 13만 2천명으로 연평균 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51%인 6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27%인 3만 6천명, 20대가 5.4%인 7천명 순이었다. 소아 청소년 환자만 10만명이 넘는다.

10세 이하 환아의 연령 1세 구간별 환자는 9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6세와 5세가 그 뒤를 이었다. 남녀 각각 6만 5천명과 6만 7천명으로 비슷했으며 5년새 연평균 증가율도 동일했다.

9세 이하 소아·아동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대부분의 사시의 진단과 치료가 소아기에 이루어 진다. 시력 발달이 약 8세 전후로 완성되므로 사시치료를 위한 안경착용,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 사시의 종류(출처 보건복지부)

사시 증상이 유무는 가정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 눈이 코나 귀 쪽으로 향거나 햇빛이나 밝은 빛을 보면 한 눈을 찡그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면 사시 가능성이 있다. 눈의 피로나 두통, 사물을 볼 때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보거나 턱을 치켜들거나 반대로 고개를 숙이는 증상, 또는 머리를 한쪽으로 갸우뚱하게 기울이는 등의 자세도 사시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소아 사시환자의 경우 자각 증상은 없으며 보호자나 주변 사람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위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사시에 대한 검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시수술 환자가 10세 미만이면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0세가 넘었어도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거나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 대상이 된다.

또한 사시급여 대상자가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기타 시력이나 시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외모 개선 등 미용 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다.

사시의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눈을 바로잡기 위한 융합력의 이상, 눈 근육이나 안와내 조직의 구조적이상, 조절에 따른 눈모음의 이상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에서 사시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김혜영 교수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사시 유병률은 약 2%이며, 종류에 따라 발생 시기가 다르지만 영아 사시는  6개월 이전, 조절내사시는 18개월경에, 간헐외사시는 3~4세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절내사시란 안구가 원시를 극복하려고 조절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를, 간헐내사시란 한쪽이나 양쪽 군이 교대로 가끔씩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한다.

사시 치료를 비수술과 수술요법으로 나뉘며 비수술요법은 글절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경 착용, 경우에 따라 프리즘 안경을 고려한다. 수술요법은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의 위치를   옮기거나 길이를 조절하여 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융합상태, 사시각의 크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시의 종류, 사시각의 크기에 따라 수술하는 근육의 개수와 수술    방법이 결정된다. 출생 직후 나타나는 영아사시는 생후 4-5개월경부터 수술이 가능하며 늦어도 2세 이전에는 수술을 하는게 좋다.

성인도 사시가 발생하며 뇌신경 마비로 인한 마비성 사시, 갑상선질환이나 안와질환으로 인한 외안근의 이상, 근무력증과 같은 전신질환 등이 있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 발생한 사시는 원인 감별이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