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가 이달 15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올리타정은 이달 1일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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