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요양병원 신경과 전문의까지도 판정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0일 추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학회 입장과 신설수가,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시행에 따른 학회의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52곳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센터내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나 약물처방 등 의료행위에 대해 학회는 반대 입장이다.

학회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시할 때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센터 기능 범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중증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의 경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신경과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까지 판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중증치매의 산정특례 60일 추가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이는 불필요한 재원 지출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요양병원 입원 중인 치매환자가 타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또 뇌졸중 안전상 구축 및 뇌졸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추산이 필요하며, 응급의료 및 중환자 진료 처럼 뇌졸중 반야의 진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적어도 약 100개의 뇌졸중센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공의 배정을 받은 수련병원은 61곳이며 대부분의 병원은 1명이 배정된 상태다. 

이밖에도 인지중재치료 신의료기술 인정, 치매가족 상담료 신설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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