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웅제약이 국내 제약업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국적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의 자회사 대웅바이오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국적사와의 판권계약을 맺고 주성분 원료를 공급받기하만 하면 제네릭의약품이 원개발사의 품목으로 둔갑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웅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선정과 관련해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원개발사와의 판권 계약만으로 원개발사의 품목으로 인정돼 대조약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조약의 중요성에 대해 대웅은 "제네릭 의약품에 의존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조약 선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대조약의 지위와 상징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행정소송 중인데 보도자료를 잇달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여는 이유가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웅은 "이탈파마코와의 계약종료와 특정 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점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라며 "오리지널약물을 가진 회사와 계약만으로도 약물의 지위가 바뀌었다는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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