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고요산혈증이나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이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서 중증 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알로푸리놀 투여 전에 HLA-B 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에만 투여하라고 권고했다.

중증피부이상반응은 허가받은 용량대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일종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피부 박리와 내부 장기 손상을 통해 치명적인 질환이다.

체내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고뇨산혈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환자와 요산이 관절과 주변조직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은 국내에서 환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17년에 국내 고요산혈증을 가진 만성신부전환자 542명을 대상으로 알로푸리놀 투여 전 HLA-B 5801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 대체약물을 투여한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형 검사 실시 필요성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나누어 발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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