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바이엘코리아의 사용기한을 잘못 기재한 아스피린정 500mg을 수입,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물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해당 제품에 대해 자사 안정성시험 기준 이외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의 회수종료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회수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수입 및 판매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4,920,000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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