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경감층 확대로 9만 4천명에 혜택
종사자 인건비 증가로 보험수가 · 보혐료율 인상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확대되고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되는등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결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기존 223만원인 가구에서 447만원인 가구로 대상자가 넓어진 것이다. 

신규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매노인 6만 8천명을 비롯해 9만 4천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게 된다. 예컨대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본인부담은 기존 월 3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 대상자 12만명 역시 본인부담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져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와함께 경증치매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을 1~5등급으로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다.

표. 현행 및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간 및 야간 보험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5등급을 받으면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는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에 따라 11.34%로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도 등급별로 늘어나고.수급자의 월 본인부담 역시 증가한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의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83%P 인상된 7.38%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장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을 강화하는 통합 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부당청구 방지와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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