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노인외래정액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유방암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성분명 파르보시클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했다.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소한의 본인부담은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로서 의과, 치과, 한의원의 경우 1,500원이며 약국은 1천원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는 지속 관리해야 하는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는 의원의 경우 만성(경증)질환, 치과의원은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 한의원은 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 약국은 의과의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환자 등의 처방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이달 6일부터 유방암 표적치료제인 화이자의 입랜스에 대한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시 월 투약비용은 약 500만원에서 약 15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인 만큼 차기 건정심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리타정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완료시 건정심 서면 의결 후 등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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