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한다.

의협은 11월 1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며 "소관팀과의 협조 하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해야 하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사실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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