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젠자임(대표: 박희경)의 1형 고셔병 경구용 치료제 세레델가(성분명: 엘리글루스타트)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세레델가는 기존에 표준요법으로 사용되어 왔던 정맥 주사 형태인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과 달리 1일 1~2회 복용하는 제 1형 고셔병 경구형 1차 치료제로 복용편의성을 높였으며, 효소대체요법과 유사한 효과를 입증 받아 2014년 미FDA의 승인 이후 2015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세레델가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CYP2D6 유전형 검사 상 △CYP2D6 느린 대사자(PM), △중간 대사자(IM) 혹은 △빠른 대사자(EM)로서 1형 고셔병 (GD1) 성인 환자의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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