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조아제약의 시크린원점안액이 다음달 9일부터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크린원점안 용액제가 위탁제조품인데도 전체 제조번호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시험을 다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에 위탁할 경우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대한 서류를 받아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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