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와 한국에자이(대표이사 고홍병)의 휴미라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미라를 6주간 투여해도 새로운 활동성 또는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투여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후 8주마다 평가해 새로운 활동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 투여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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